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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체의 직원들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끊겨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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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12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류영은 씨.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꾸려가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잠시라도 가게 문을 닫는 경우에는
수입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도
병원 치료조차 마음 놓고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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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이 크죠, 일단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입원 그런 것은 진짜 생각도 못 하죠"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C/G 1] 순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일용근로자,
석 달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입원 나흘째부터 하루에 4만 4천 원 정도를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제도를 사용해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거나,
미용이나 성형같이
질병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T▶
"진료를 받는 지역은 순천이든, 광주든, 여수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C/G 2 - 투명]
하지만,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국제 기준을 크게 밑도는 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자체는
순천을 포함해 전국 6곳.
정부는
실제 신청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한 뒤
오는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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