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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유권자 마음을 사지 말라(R)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24 20:50:23 수정 2022-06-24 20:50:23 조회수 1


◀ANC▶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공약과 정책이 아닌
돈으로 사려는 행위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촬영됐던 CCTV 영상입니다.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의 식사자리에
강진원 당시 강진군수 후보와 한 남성이
참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갑에서 꺼낸 현금을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INT▶강진원 강진군수 당선인
"그 분은 공식 수행원은 아니고 가끔 같이 한 번씩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후보로서 같은 후보끼리, 그 당시 그렇게 할리가 없는데.."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는 부인은
선거운동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지워내기
역부족입니다.

4월 29일에도 한 식사자리에
강 당선인과 한 남성이 함께 자리했고,
식사비 계산을 대신 해줬던 증거가
수사 자료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강진CCTV관제센터에서 강 당선인의
행적을 들여다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강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경찰이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g

기부행위 혐의가 성립하면,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INT▶이향수 강진주민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만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무안군에서는 지방선거 막판
천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5월 20일부터 사흘동안 남악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외상 식사가 이뤄졌고,
식당 내부에서 특정 후보가 지지 호소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식당측의 독촉 끝에 1050만 원의 외상값
가운데 650만 원이 우선 결제됐고, 나머지도
뒤늦게 정산됐습니다.

역시 기부행위 혐의를 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현재 그것에 대해 3자 기부행위 등등 그런 여러가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s/u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위반 사범
249명 가운데 42%가 금품 제공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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