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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극단선택 내 몬 10대들, 최대 징역 3년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6-24 20:50:22 수정 2022-06-24 20:50:22 조회수 1


고등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학생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반성은 커녕
장난이었다는 핑계만 대고 있고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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