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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차등 지급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6-22 08:00:30 수정 2022-06-22 08:00:30 조회수 0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으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는 24일부터 8월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면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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