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목포와 완도해양경찰서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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