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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6-21 20:50:31 수정 2022-06-21 20:50:31 조회수 0

기관절개용 튜브 교체술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사에 대해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광주 대학병원 전문의로 근무할 때

기관과 피부 사이에

튜브를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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