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용 튜브 교체술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사에 대해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광주 대학병원 전문의로 근무할 때
기관과 피부 사이에
튜브를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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