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금어기가 전남은 내일(21)부터
한달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주낙과 통발,
맨손어업으로 낙지를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무안군은 금어기에 맞춰
복길과 원동 등 3곳에 낙지목장을 조성해
6천6백 마리의 산란 낙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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