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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20 08:00:24 수정 2022-06-20 08:00:2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20)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 현행 7일을

4주간 연장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합니다.



이에따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신규 입원 선제검사는 입원 시 1회 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원할 수 있으며,

대면 접촉면회도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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