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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20 08:00:22 수정 2022-06-20 08:00:22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소방공무원 60살 A씨에게

금고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서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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