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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공항 진입로 수도관 이설비 일부 승소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19 20:50:23 수정 2022-06-19 20:50:23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전라남도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안국제공항 인근 송수관로 이설 비용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공익상 필요에서

전라남도가 하는 이 사건 교차로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를 점용물 이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수자원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익금을 6억 9800만원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는

국도·지방도가 만나는 도로 아래의 상수도관 이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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