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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역무원 폭행한 50대 2심도 집유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19 20:50:22 수정 2022-06-19 20:50:22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목포역 대합실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 B 씨를 폭행하고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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