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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 피격 공무원 월북 단정 증거 없다"입장 번복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16 20:50:16 수정 2022-06-16 20:50:16 조회수 0

2년 전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해경이 기존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인천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47살 이 모 씨의

월북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 씨 유족에게

사과와 함께 당시 동료 진술 등 관련 수사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 씨 실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과 정보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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