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와 영암경찰서는
어제(14) 밤9시부터 11시까지
화물차량 적재용량 초과 단속을 통해
6명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는 5톤 차량에
20여 톤의 화물을 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5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