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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개선"..헌법소원(R)

김영창 기자 입력 2022-06-14 08:00:29 수정 2022-06-14 08:00:29 조회수 0

(앵커)

6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던

당선인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단독 후보자들의 찬반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법이 개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무려 63명.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공약과 정책 등을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cg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로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SYN▶박미정 / 광주시의원

"우리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또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라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도

무투표 당선의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을 아예 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최소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찬반 투표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기우식 /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선거법 개정이나 또 다당제의

질서를 더 확장시킬수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 등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되는거죠.

이게 출발이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것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책임을 느끼고

법개정 등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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