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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70대 노동자 추락사고..중대재해처벌 검토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13 20:50:18 수정 2022-06-13 20:50:18 조회수 2

완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준수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완도군 완도읍 한 건물 3층에서 작업중이던

72살 A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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