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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금품제공 광주*전남 15건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6-13 08:00:30 수정 2022-06-13 08:00:30 조회수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이
광주 전남에서만 15건 확인돼 선관위가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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