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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암막스크린 비리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6-06 08:00:10 수정 2022-06-06 08:00:10 조회수 1


학교 암막 스크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과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 수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은 물품 납품·알선
업자 2명의 형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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