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 불법재배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진도군은
농가 비닐하우스와 가정, 텃밭, 정원 등에서
밀경작하는 행위는 물론,
부주의에 의한 재배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단속기준이
기존 50주 미만 불법재배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 수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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