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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22-06-01 08:00:26 수정 2022-06-01 08:00:26 조회수 0

진도군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 불법재배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진도군은

농가 비닐하우스와 가정, 텃밭, 정원 등에서

밀경작하는 행위는 물론,

부주의에 의한 재배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단속기준이

기존 50주 미만 불법재배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 수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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