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인구소멸위기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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