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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기표는 한 곳에만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5-30 20:50:20 수정 2022-05-30 20:50:20 조회수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를 검색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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