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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문자 횟수 초과*필수기재사항 누락한 후보 고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5-29 20:50:21 수정 2022-05-29 20:50:21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를 초과하고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인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없이 법정 횟수 8차례를 초과해
모두 28차례, 11만 1천298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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