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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경찰 기지로 막았다(R)

입력 2022-05-27 20:50:26 수정 2022-05-27 20:50:26 조회수 0


◀ANC▶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최근 112로 전화를 했다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의
적극 대처로 신고 여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3일 밤 10시 50분 쯤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계속 물었지만
신고자는 자신이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듯
한 단어만 말하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CG)

몇마디 하지 않고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긴급상황을 직감하고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여성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또 곧바로 인근 지역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SYN▶노진수 경위/전남경찰청 112상황실
여성신고자분 께서는 OO면이라는 말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누군가 그 옆에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찰은 신고를 했던 여성의 가게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2차피해가 없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31건에 달합니다. (반투명)

◀INT▶ 김민주 / 전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단순히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가 다른 범죄와 경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는 더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S.U)
경찰은 '반복적', '지속적' 피해를 인정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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