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5-25 20:50:30 수정 2022-05-25 20:50:30 조회수 0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연장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