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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