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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