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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26일부터 금지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5-24 20:50:31 수정 2022-05-24 20:50:31 조회수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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