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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들 첫 재판 혐의 부인

이계상 기자 입력 2022-05-24 08:00:10 수정 2022-05-24 08:00:10 조회수 0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 등 11명과

하도급 업체 3곳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은 안전사고 주의 위반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지 불명확한데다

하청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항변했고,



하청업체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을 했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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