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 등 11명과
하도급 업체 3곳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은 안전사고 주의 위반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지 불명확한데다
하청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항변했고,
하청업체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을 했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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