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수립한 면허 양식장과
어장 이용계발계획이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적용되는 진도군 면허양식장과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조류 양식 등
63건에 천3백80ha로 어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니다.
진도군은 이번 연안어장 재배치로
불법이 우려되는 어장의 재정비와
어촌계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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