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남교육감 후보 A씨와 선거관계자들이
선관위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와 전남경찰청은
A 후보가 광주시 남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원 봉사자 16명을 동원해
문자와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A후보의 유사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현금 등 996만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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