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의과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대에 정원 100명 안팎의 의과대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0년동안 전남의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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