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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증가..도지사 14억8천여만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5-13 20:50:27 수정 2022-05-13 20:50:27 조회수 0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전남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천2백여만 원으로
7회 선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도
평균 16.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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