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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지원금도 빠져 나간다(R)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5-13 20:50:26 수정 2022-05-13 20:50:26 조회수 7

◀ANC▶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정기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정부 기초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대를 했던 부모들이

지원금까지 빼가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초등학교 3학년 A 군은

1년 전부터 목포의 한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 군에게는 매달 56만원의 기초생계급여가

나옵니다. 하지만 A 군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INT▶ A 군 학대피해아동

"우리 학용품도 못 사고, 가방도 못 사고, 점퍼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고, 장난감도 못 사요."



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A 군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원금이 들오면 같은 날 곧바로 돈이

인출됩니다. 인출자는 A 군의 부모입니다.(CG)



◀INT▶나명희/목포 00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부모가 통장을) 만들어줘 놓고도 빼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1년 돼 가는데 그 아이 통장에서 2번 생계비 찾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이 쉼터를 거쳐간 다른 아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성년자의 통장을 만드려면

부모가 계좌를 개설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을 학대한 부모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다보니 아이들의 생활비인 지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INT▶ 나명희 목포 00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다 부모가 빼가버리니까 무엇을 사주고 싶은데도

사줄 수가 없는거예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쉼터도 아동을 학대한 부모를 대신해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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