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6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세워놓는 행위,
충전 완료 이후에도 주차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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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2-05-13 20:50:26 수정 2022-05-13 20:50:26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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