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순군수 예비후보자 A씨 등은
지난달 초 선거구민에 4차례에 걸쳐
8만6천여 건의 당내 경선 독려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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