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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지 음성메지지 발송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5-13 20:50:26 수정 2022-05-13 20:50:26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순군수 예비후보자 A씨 등은

지난달 초 선거구민에 4차례에 걸쳐

8만6천여 건의 당내 경선 독려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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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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