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피고인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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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기자 입력 2022-05-08 20:50:15 수정 2022-05-08 20:50:15 조회수 2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피고인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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