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접촉면회는
코로나19 전파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허용됩니다.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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