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품수수 정황이 없거나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면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서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비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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