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영광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모 단체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모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133만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18건 가운데
10건이 기부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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