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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5-02 08:00:35 수정 2022-05-02 08:00:35 조회수 0


전라남도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기준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영세 자영업자로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대부업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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