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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금품 받아 선관위 신고한 50대 영장 '기각'

입력 2022-04-27 20:50:27 수정 2022-04-27 20:50:27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내고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당선무효유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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