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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권리당원 명부, 민주당 경선 가능한가(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4-27 08:00:26 수정 2022-04-27 08:00:26 조회수 0


◀ANC▶
국회의원 보좌관의 당원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명단 공유에 그치지 않고,
입당자 면면의 분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상당수 권리당원 명단이 노출된 채,
권리당원의 뜻을 묻는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임박해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END▶

◀VCR▶

박 씨가 지난해 9월 1일,
유 전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7057개의 입당원서 가운데
중복자가 890명,
신규 당원이 1814명,
기존 당원이 2149명,
오류가 2204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씨는 물론 목포지역위원회
당원관리책임자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민주당 내부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분석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 열람을 제한했고, 당원프로그램 접속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SYN▶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작년 5월부터 당원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 1명의 권한을 아예, 지역위원회는 다
자격박탈을 당했어요"

정당의 권리당원 명단이 민감한 건
공직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역할 때문입니다.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등을
부여받는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는 50%,
광역의원 경선에서는 100% 권리당원 여론을
적용합니다.

일단 명단만 확인되면
경선 일정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당원 가입서류에 기재된 추천인 등을
통해 지지성향을 유추할 수도 있고,
상대 경쟁후보의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더욱이 공평하게 접근이 제한되어야 할
당원정보가 특정 후보 캠프에만 유출된
이같은 상황에서, 오염된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정당성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SYN▶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민주당 소속
"내가 권리당원이라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하나만 알아도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물론 들고 있는 전화번호의
권리당원들이 전부 다 나를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한편 검찰은 목포 민주당 당원 서류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공무상비밀누설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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