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와 측근들에
대한 향후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김 시장의 배우자와 측근 등
3명이 53살 A 씨에게 현금과 새우상자 등
190만 원 상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지속적인 금품 요구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당선무효 유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시장 측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선무효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김시장 배우자는 사실상의
피해자"라며, 통상적인 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다른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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