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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무원 지방선거 관여 행위 집중 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4-22 08:00:17 수정 2022-04-22 08:00:17 조회수 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 참여와 업적홍보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행사장 현장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 원, 최대 5억 원 한도의 포상금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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