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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 열흘 안에 선거구 재선택 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4-21 20:50:30 수정 2022-04-21 20:50:30 조회수 1


국회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열흘 안에 선관위에
선거구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강진과 무안, 장흥 등 8개 지역 21개
선거구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기존 예비후보의
선거구 선택과 신고가 필요한 상태이며,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전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조례가 시행된 뒤 열흘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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