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고의로 금품 받아내 선관위에 고발한 50대 영장

입력 2022-04-19 20:50:25 수정 2022-04-19 20:50:2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경쟁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로 53살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목포시 연산동의 한 도로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내고
11월 23일에는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사흘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을 일부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A 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