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급하다며 택시기사를 속여
돈을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3살 A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해남에서 택시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부인의 출산이 임박하다며
택시기사 63살 B씨에게 병원비 100만원을
빌린 뒤 거짓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37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남경찰서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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