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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역조합 협력사업 법적 근거 마련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4-06 08:00:06 수정 2022-04-06 08:00:06 조회수 1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이 지역사업을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사업을 지역조합 등과 협력해

추진하고 성과 보상금 지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심의 의결기구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련 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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