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이 지역사업을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사업을 지역조합 등과 협력해
추진하고 성과 보상금 지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심의 의결기구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련 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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