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백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한 업체에 최대 3억 원을
2년 거치 또는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합니다.
피해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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