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의
국민참여 경선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역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할 경우,
여성이나 청년, 중증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 1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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