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2)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없고 후원도 금지됩니다.
또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 개최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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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기자 입력 2022-04-01 20:50:07 수정 2022-04-01 20:50:07 조회수 0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2)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없고 후원도 금지됩니다.
또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 개최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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