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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처럼 들어서는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농어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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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까지
자행되면서 주민 반발을 샀던 곳입니다.
◀SYN▶마을주민
"답답하고요, 무슨 이유로 이런 허가를
내주는 지 모르겠어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현장은
흙탕물이 인근 저수지에까지 흘러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INT▶마을 주민
"주민들 농사에 지장이 있고
특별히 토하 양식장과 논농사,
이런 데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축사와
신재생에너지 등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집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 제공하고 집단 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INT▶김기천 영암군의원(조례 대표 발의)
"앞으로 행정이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성의있게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해당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수는 검토 결과를 주민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축사와 위험물 시설,
폐기물 처리장, 발전시설, 장례 시설 등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 배제된 반면
피해는 모두 떠안았던 주민들이
사전 고지제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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